경쟁 플랫폼 거래 제한 의혹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무신사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플랫폼 입점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