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당 구역서 흡연·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성동구는 공중화장실 46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중화장실에 금연 구역이 표시된 모습 [사진=성동구] |
이에 구는 지난달 19일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개소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행당 어린이꿈공원(행당동 143-3)·마장 어린이꿈공원(마장동 802-2)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옥수동 204-1)과 미소 어린이꿈공원(하왕십리동 1055)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