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휴무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10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남해군이 10월 한달간 시범운영할 점심시간 휴무제 [사진=남해군]2024.09.05 |
남해군은 지난해 1월부터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민원창구 '정부24 (gov.kr)' 이용 확대로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민원인들의 큰 불편은 없었다.
이에 남해군청 민원실과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도출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11월 1일부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배너,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무인민원발급기를 비롯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거나 제증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24' 등을 홍보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재산권과 관련된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에 따른 전화 안내 문구도 송출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남해군청 민원실, NH농협은행 남해군청출장소, 남해읍 및 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며 관내에 전체 13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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