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감은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실종학생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현황, 원인 및 유형 등을 파악하게 된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 [사진=전남도의회] 2024.09.03 ej7648@newspim.com |
김호진 도의원은 "미성년자 실종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종학생 예방 교육과 홍보,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미성년자 실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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