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읍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 정기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2024.09.03 |
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이륜자동차 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지정검사소까지 이륜자동차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출장검사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이륜자동차 검사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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