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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③ 비자 37개지만…외국인 사회초년생 위한 비자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06:00

잠깐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고위직이나 전문직 위해 마련
선택지 속에서 길 잃어
좋은 교육 받았어도 유학이나 해외 진출 고려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인이랑) 결혼하셨어요?"

다나(가명·19)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오해받을 때마다 도리질을 했다. 다나에게 한국인과 왜 결혼하지 않냐고 재촉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다나가 대학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음을, 학비를 벌기 위해 횟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이었다. 

다만 주변인의 우려에도 근거는 있다. 현재 제도에서 결혼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가짓수는 37가지. 본지는 그 중에서도 취업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조건을 살펴봤다.

취업 비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잠깐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고, 다른 하나는 고위직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였다. 

◆ 장기비자 중에서도 선택 가능 비자 E-7뿐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크게 단기비자 C4와 장기비자 E계열(E-1~E-7), 비전문직 취업비자(E-8~E-10)로 나뉜다. 기간이 90일로 짧은 C-4 비자는 제외하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E계열 비자를 이주배경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

해당 비자는 직종에 엄격하게 제한을 둔다. 이제 막 사회 진출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전문직 취업비자 중 E-1부터 E-6은 특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를 얻기 위한 자격은 교수나 외국어 강사, 항공기 조종사,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이다.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비교적 다양한 비자에는 E-7과 E-9이 있다. E-7은 88개의 직종에, E-9은 7개의 업종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E-9조차도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에 한정돼 발급하는 비자다. 최근에는 유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외국인은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E-9을 통해서는 한국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줄곧 터를 잡고 살아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다. 

◆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도…대학 가야 하는 현실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겐 E-7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E-7은 전문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비자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실무에 익숙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 합격증까지 받은 이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운도 크게 작용한다. 전공 분야와 취업 분야가 일치해야 하는 데다가 인문사회과학대는 E-7을 거의 발급받지 못한다. 심리학과, 사회학과, 국문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E-7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업종과 회사를 변경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살고 싶은 이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건설업이나 판매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 나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체류 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F계열의 비자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공교육을 이수하며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진로를 설계하고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게 돕자는 목적이다. 

◆ '단기 체류 대상'인 외국인…오래된 공식에 청년들 이탈

한국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입국하면서부터 비자 제도에 대한 고민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에 있던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고, 한국에 터를 잡은 외국인 부모들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 속에서 정작 정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존재는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가 만난 이주배경 학생 4명 중 2명은 유학 생각이 있거나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다. 다른 이주배경 학생들 중 성인이 돼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해 잘 살아가는 사람, 이들에겐 즉 '멘토'가 없다.

16만 명. 2022년 교육부에서 집계한 이주배경 학생 숫자다. 전년 대비 37.5%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시대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입이 노동인구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어떻게 정착하게 만들지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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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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