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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① 한국에 살고 싶지만…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높은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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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한국…외국인과 공존 방법 찾아야
외국 국적 청소년 권리 보장 절실
한국 마인드로 이주배경 적극적 활용…정주할 의향도 있어
원해도 정착이 어려워 사각지대 산재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 전체 인구의 4.89%.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다.

전국에 외국인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에서 두 반 중 한 명은 외국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200명인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이 10명에 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로 알려져 이민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했다. 2014년 179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250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외국인과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고 살아간다. 똑같은 집세를 내고 있는 이웃인 만큼,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는 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절실하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왔다 가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겪고 한국식 교육까지 받았다. 정주해 이곳에서 살아갈 의향도 있는 이들인 만큼, 정책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향후 이주정책의 10년을 가르는 길인 셈이다. 

◆ 각양각색 출신이지만…'한국 마인드' 갖췄다

외국 국적 청소년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 사람과 재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발을 들이기도(중도입국 청소년), 재외동포 자격을 지닌 부모와 함께 입국하기도 한다. 본국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족들과 난민 자격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으로 발령받거나 이주해 일을 하다가, 그 시기가 길어지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거나(외국인노동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지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케이스도 있다. 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들에게는 한국이 자신의 국가나 다름없다. 본국이 부모님과 자신의 고향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에는 더 익숙하다. 특히 교우관계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기에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도 많다. 

한국은 현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외국인 청소년들이 이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 "예멘에 있을 땐 몰랐어…한국 와서 운동 첫걸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의 가능성은 피어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 덕에 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을 떠나온 제리나(18)는 "좋은 학원, 센터, 대학교 등 교육 시설이 많고 다양한 일자리가 많다"면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예멘에서 온 노라(가명·20)는 한국에 와서 자신이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여성이 열네 살에 결혼해야 했던 본국에 있었다면 발굴하지 못했을 재능이다. 

노라의 삶은 한국에 옮겨온 후에 구체화됐다. 학교에서 배드민턴으로 칭찬받고 난 후, 노라는 농구 선수나 모델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석권했을 때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졌다고도 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만큼, 글로벌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요르단에서 온 다나(가명·20)는 한국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까지 3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초화장품이 해외에 잘 팔리니 최근에는 조그마한 사업까지 하고 있다. 

◆ 한국 정착은 어려워…체류 문제로 난항

다만 외국 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종교시설 등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외국 국적인 데다 청소년 신분이라는 취약성이 겹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처할 곳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유년기를 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중등·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하려는 이들은 언어의 한계에도 부딪힌다. 

체류 자격 문제도 겪는다. 한국 국적인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달리, 외국 국적 청소년들은 정주 자격이 불안정하다. 성인이 되면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주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남는 경우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에서 경제가 1순위고 청소년이나 교육은 3~4순위에 불과한데, 이렇게 상황이 미진하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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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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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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