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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① 한국에 살고 싶지만…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높은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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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 한국…외국인과 공존 방법 찾아야
외국 국적 청소년 권리 보장 절실
한국 마인드로 이주배경 적극적 활용…정주할 의향도 있어
원해도 정착이 어려워 사각지대 산재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 전체 인구의 4.89%.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다.

전국에 외국인이 동일한 비율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에서 두 반 중 한 명은 외국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수가 200명인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이 10명에 달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로 알려져 이민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했다. 2014년 179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250만명으로 훌쩍 늘었다. 

외국인과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고 살아간다. 똑같은 집세를 내고 있는 이웃인 만큼,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는 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 국적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절실하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왔다 가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겪고 한국식 교육까지 받았다. 정주해 이곳에서 살아갈 의향도 있는 이들인 만큼, 정책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향후 이주정책의 10년을 가르는 길인 셈이다. 

◆ 각양각색 출신이지만…'한국 마인드' 갖췄다

외국 국적 청소년이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 사람과 재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발을 들이기도(중도입국 청소년), 재외동포 자격을 지닌 부모와 함께 입국하기도 한다. 본국에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워 가족들과 난민 자격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으로 발령받거나 이주해 일을 하다가, 그 시기가 길어지면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거나(외국인노동자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지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케이스도 있다. 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들에게는 한국이 자신의 국가나 다름없다. 본국이 부모님과 자신의 고향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에는 더 익숙하다. 특히 교우관계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기에 한국에서 자라다 보니 '한국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도 많다. 

한국은 현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외국인 청소년들이 이 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 "예멘에 있을 땐 몰랐어…한국 와서 운동 첫걸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의 가능성은 피어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 덕에 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을 떠나온 제리나(18)는 "좋은 학원, 센터, 대학교 등 교육 시설이 많고 다양한 일자리가 많다"면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예멘에서 온 노라(가명·20)는 한국에 와서 자신이 운동을 잘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여성이 열네 살에 결혼해야 했던 본국에 있었다면 발굴하지 못했을 재능이다. 

노라의 삶은 한국에 옮겨온 후에 구체화됐다. 학교에서 배드민턴으로 칭찬받고 난 후, 노라는 농구 선수나 모델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석권했을 때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졌다고도 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만큼, 글로벌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요르단에서 온 다나(가명·20)는 한국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아랍어와 영어, 한국어까지 3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초화장품이 해외에 잘 팔리니 최근에는 조그마한 사업까지 하고 있다. 

◆ 한국 정착은 어려워…체류 문제로 난항

다만 외국 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종교시설 등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외국 국적인 데다 청소년 신분이라는 취약성이 겹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처할 곳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유년기를 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중등·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하려는 이들은 언어의 한계에도 부딪힌다. 

체류 자격 문제도 겪는다. 한국 국적인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달리, 외국 국적 청소년들은 정주 자격이 불안정하다. 성인이 되면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주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거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남는 경우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에서 경제가 1순위고 청소년이나 교육은 3~4순위에 불과한데, 이렇게 상황이 미진하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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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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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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