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속…9월 30일 결심공판 예정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검찰의 구형과 김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12일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 김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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