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보석 조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신청을 지난 24일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조건에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 전 의원은 오래전부터 췌장염을 앓고 있었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로 집에서 요양이 필요하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의 수술은 다음달 5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예정돼 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엄 모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월말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