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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①우리나라 언론환경,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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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언론 장악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기존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AI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변화의 파고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언론 자유의 역사, 뉴스에 대한 신뢰 지표, 그리고 뉴스 미디어의 국제 비교를 통해 제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출판 자유와 민주주의

"기사 작성과 출판의 자유가 자유로운 국가 조직의 가장 강력한 보루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가 없으면 의회가 좋은 법률안을 제정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들은 법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정부 통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을 알 수 없게 된다. 교육과 윤리적 행동은 무너질 것이고 머지않아 생각과 말과 태도가 거칠어지며 어둠이 우리 자유의 하늘 전체를 뒤덮을 것이다."

1766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스웨덴의 출판 자유법을 입안한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가 쓴 책 내용의 일부다. 이 법의 제정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법 제정 후 당시 악명이 높았던 언론 검열관 폰 외르라히(Niclas von Oelreich)가 해임되었고, 자유로운 토론 및 비판 기사가 과감없이 신문에 실리면서 왕과 귀족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당시 공공연히 자행되던 고문과 사형에 대한 금지 요구도 언론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 최초의 출판 자유법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다. 언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공적 정보, 즉 회의록 열람, 참석자 명단, 예산 지출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왕과 귀족, 성직자 중심의 귀족 정이 빠르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1789년 프랑스 혁명 후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에서 언론의 자유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채택되는데 영향을 끼쳤고, 대서양을 건너 1791년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가 삽입되는 데에도 영감을 주었다.

1948년 제정된 세계 인권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제19항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시민과 정치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제19항에 명기되어 그 정신은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De jure, de facto", 야누스의 두 얼굴

민주국가는 예외 없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헌법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나 검열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헌법과 관련 시행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보장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de jure)이 원칙과 이상의 표현이라면, 그 법문이 현실적 상황에 적용되는 상황(de facto)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현재 상황을 잘 측정해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바로 세계 언론자유지수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정부나 대기업, 시민 사회 혹은 노조에 의해 언론인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해고와 감봉 등의 무언의 압력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한 번 들여다보자.

세계 언론자유지표

1985년 설립된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매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산출해 발표한다.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각국 협력 기관과 전 세계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 전문가, 인권 운동가 등 130여 명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는 매우 높다. 설문은 언론과 미디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언론 자유 이외의 것과 저널리즘은 배제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직접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개인 및 집단으로서 언론인이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간섭과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공익을 위해 뉴스를 선택, 생산 및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섯 개 분야인 정치(33개 항목), 경제(25개 항목), 사회문화(22개 항목), 법규율(25개 항목), 안전 및 남용(13개 항목)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이 지수는 매년 발표 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의 상황과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측정된 결과치는 "좋음"(85-100), "만족"(70-85), "문제 있음"(55-70), "어려움"(40-55), "심각"(0-40)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도표 1> 세계언론자유지수 (2019-2024)

출처: RSF. Index | RSF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좋음" 수준에 있는 국가들은 북유럽 5개국과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이다. 세계 1위 자리를 2017년 이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노르웨이가 2024년에도 가장 높은 91.89를 받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노르웨이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는 유일한 국가로 언론 자유가 탁월하다. 노르웨이에 이어 덴마크와 스웨덴은 최근 2-3년 동안 언론 환경이 악화되어 90점 이상에 이르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 자유 지수 측정을 시작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핀란드는 2024년 네덜란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다. 2017년 1위 자리를 노르웨이에 내준 이유는 이렇다. 당시 정부를 이끌던 유하 시필래(Juha Sipilä)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국영 방송사 YLE에 수정보도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국가의 총리가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20여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언론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이 1위를 내주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다. 그때부터 기나긴 법적 투쟁이 시작되어 정치인의 언론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져 1위에서 5위의 순위로 내려앉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는 힘들어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언론 자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에리트레아(16.64), 시리아(17.41), 아프가니스탄(19.09), 북한(20.66), 이란(21.30), 베트남(22.31) 순으로 나타난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이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국가나 당에서 전적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기 때문에 반정부적 시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권위주의 국가나 치안이 낮은 국가에서 정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마피아 등 범죄조직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면 바로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2024년 기준 162위에 오른 러시아의 경우 국제언론인협회와 러시아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푸틴이 집권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기자 수가 최소 50명, 최대 96명에 이르고 있다(Partial Justice, June 2009, "Killing with impunity in Russia, 1993-2008", 5쪽). 이 자료에는 터키 19명, 멕시코 15명, 인도 26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하고 있어, 언론인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로 소개되고 있다.

미국도 언론의 자유는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2017년에는 43위였으나, 트럼프 집권 이후 2018년에는 45위, 이어 2019년에는 48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조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55위까지 추락해 있다. 국제언론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자들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2024년 언론 자유 지수 안전 부문에서 56.31을 얻어 세계 180개국 중 118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언론 환경

2024년 우리나라의 언론지수는 64.87로 전체 180개국 중에서 62위를 기록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각 분야 100점 만점에 51.10을 받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치 분야, 그다음으로 54.90을 기록한 경제 분야, 그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61.77), 그리고 법제(69.51), 안전(87.04) 순으로 나타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국가별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 분야는 정치적 간섭과 통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광고 시장은 언론사들의 주수입원이다 보니 기업의 비판보다는 우호적인 기사나 아예 침묵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 낮은 경제 환경 점수의 원인이다. 사회문화 지수가 낮은 이유는 언론이 진보와 보수 계열 시민 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기자들을 경멸적인 단어로 폄하하는 환경을 반영한다. 법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 기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법령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기자들이 취재와 기사화의 과정에서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기자들의 안전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분야다. 하지만 여전히 권언유착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인신공격과 신분 노출 등의 위험에 직면하곤 한다. 바로 87.04라는 점수가 그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2024년 언론자유지수 세부항목

● 평균점수 64.87

● 정치 51.10

● 경제 54.90

● 법규율 69.51

● 사회문화 61.77

● 안전 87.04

2002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한 언론자유지수의 변화를 보면 처음부터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이유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한 방송위원회, 2000년 새로 탄생한 방송위원회, 그리고 2008년 새롭게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놓고 벌인 여야 간의 쟁탈전이 그 원인이다.

2008년 2월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초대 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했다.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 임명 제청권을 이용해 야권 추천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 여야 구성비를 바꾼 다음 대표이사를 교체해 사장을 해임하는 방법으로 안 좋은 첫 선례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영방송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이사회를 무력화시켰다. 기존 경영진을 무리하게 갈아치우고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는 것도 판에 박힌 듯 유사하다. 집권 시절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새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대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현 정부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위원장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은 임명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한 임명 재가를 중단한 채 2인 위원회로 운영하다가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어 강대강 대결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명의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임명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탄핵을 수단으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제4차 혁명과 함께 디지털 혁명이 함께 진행 중이다. 기존 매체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이 인기를 끌면서 뉴스 소비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보면 여야 모두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부는 다음주에 계속 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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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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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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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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