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채무액 5916만 원…최대 1억 7895만 원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관련 규정 개정안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가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가부제공kboyu@newspim.com |
이날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에 제재 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 원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여가부 제공2024.08.13 kboyu@newspim.com |
한편 위원회 시작에 앞서 제4기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개최됐다. 제4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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