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자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못 해"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7:11

구체적 청구권 성립 전 소멸시효 진행 안 된다는 판례 뒤집혀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 "종전 판례 유지해야"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배우자가 전(前) 배우자를 상대로 사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71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년 11월 아들을 낳았다. A씨 부부는 1974년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197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2년간 아들을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6000만원으로 인정했다. B씨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선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이 성인이 된 1993년 11월을 기점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전합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돼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만 남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합의 판단은 기존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이동원·이흥구·오석준·서경환·엄상필 대법관이 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김상환·노정희·노태악·신숙희·오경미 대법관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해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해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영준 대법관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