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활성화 위해 수가와 절차 개선...시작 1시간 미만 1만6200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새빛돌봄 '동행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서비스 수가와 절차를 개선했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동 협의체 새빛돌보미를 활용한 복지관 거점의 동행지원 서비스를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호매실·금곡·입북동을 관할하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매칭률을 높이고 주민주도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지원 서비스 최저시간 기준도 마련해 1일부터 최저시간 수가 기준(시작 1시간 미만 1만 6200원)을 적용했다.
또 수원새빛돌봄 지원 요건(소득 기준) 확인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비스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