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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같은듯 다른' 전동 스쿠터&킥보드…"불법 개조해 시속 80km"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7:36

전동 킥보드에 안장 추가해 불법 개조
속도 제한 풀어 시속 100km…안전 우려
'따폭연 폭주·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문제 속속 발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저게 스쿠터 같아요, 아니면 킥보드 같아요?"

8일 오전 서울에서 한 전동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구모(55) 씨는 건물 밖에 주차돼 있는 한 전동기를 가리키며 이 같이 물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관악구 인도에 주차된 전동기. 전동 킥보드에 안장을 붙여 자체 개조했다. 2024.08.08 dosong@newspim.com

해당 전동기는 언뜻 봐서는 전동 킥보드로 보이지만 안장과 바구니가 설치돼 있어 답하기 어려웠다. 곧 구 씨는 "사용자가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스쿠터처럼 타고 다니는 것"이라며 "일부 사용자들은 최대 속력 제한을 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취재진이 서울의 여러 전동기 판매·수리 업체를 취재한 결과, 업체를 찾는 다수 이용자는 전동기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며 일부는 불법 개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전동 킥보드는 전동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등과 같이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PM)에 속한다. PM은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흡사하며 제원에 따라 80km/h의 속력을 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오토바이 성능과 같다. 때문에 이 경우 전동 스쿠터는 일반 스쿠터처럼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장의 유무로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가 활성화되며 전동 스쿠터와 흡사한 모양의 전기 자전거나 안장이 달려 있는 전동 킥보드 등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업체들은 설명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PM을 구매한 일부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제한 속도를 푸는 '락(Lock) 해제' 작업을 통해 최대 100km/h의 속도로 운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씨는 "락 해제를 하는 이들은 유튜브나 해외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들끼리 공유하며 동아리를 꾸민다. (해제 시) 킥보드도 70~80km/h의 속력은 너끈하다"며 "해제 작업은 어렵지 않은 반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갖춘 전동 스쿠터보다 바퀴가 작은 전동 킥보드는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전동기 이용자들이 정작 전동기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며 이는 실제 이용 시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PM의 한 종류인 전기 자전거를 판매, 수리하는 윤모(72) 씨는 "가게를 찾는 고객들 열의 아홉은 전동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도 구분을 못한다"며 "전기 자전거를 가져와서 우격다짐으로 스쿠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따릉이 폭주족이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운전하고 있다.[사진=따릉이 폭주 연맹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2024.08.06 dosong@newspim.com

한편 대중의 전동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제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공유 킥보드 등을 이용해 난폭운전을 일삼는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서울 성수~용산 일대에서 출현을 예고하며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도 했으며, 지난 6일에는 BTS의 멤버 슈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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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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