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TS 슈가 논란에 '원동기 도로교통법' 재조명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슈가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점자블럭에 놓인 공유킥보드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