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소추 없이는 중범죄도 파면 불가"
"일반 공무원과의 징계 양정 차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검사의 징계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직 간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처분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경찰, 군인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검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 종류가 있는 데 반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징계 양정에서도 일반 공무원은 부정 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검사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견책 처분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심각한 부정 청탁을 저질러도 견책 처분에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이 징계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검사징계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기간 제한이 없는 데 반해 검사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2개월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보다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검사는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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