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한달간…식품위생관리 실태 점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 점검하는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4.08.06 |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