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헥토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후 2시 54분 현재 헥토파이낸셜은 전일 대비 6% 오른 2만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9%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리서치알음은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올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수혜가 예상되고, 신사업인 해외 정산, 송금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와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주가전망을 '긍정적', 적정 주가 2만8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올해 9월 15일 시행을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동사에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프랜차이즈, 유통사 등 선불충전수단을 제공 중인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필수 요구되고,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PG를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자는 자체 요건 확보보다는 대행업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헥토파이낸셜은 종합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서비스를 영위한다. 국내 21개 은행과 망 구축이 돼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상계좌 및 간편결제 서비스 분야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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