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응급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강원도, 충청남도,전라남도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충남과 충북, 전북, 경북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4.07.22 kboyu@newspim.com |
전날 윤석 대통령실도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5억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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