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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고객 금융지원 나서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5:27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 가능…다음달 23일까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울러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한도로 신용 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수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대출 만기 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 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금융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통 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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