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그린에너지 스타트농업타운 안전정 사업 추진 조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음성군 읍성읍 평곡·신천·읍내리 등 3개리(면적1.33㎢)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체험·관광형, 임대형, 경영형, 수출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수소연로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스마트팜 복합지원센터 예정지와 그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 = 충북도] 2024.07.21 baek3413@newspim.com |
지정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북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시 4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13.58㎢,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음성군 1개 지구(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 1.33㎢ 등 총 6개지구 17.24㎢이다.
이는 도내 총 면적의 0.2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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