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서희봉(김해2)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이 제416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소유자, 시설관리인,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탐지기기 대여를 지원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했다.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한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칸막이 등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역·터미널,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되는 곳인 경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상남도경찰청, 시·군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사업 등을 꼼꼼히 실시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남도의회 제4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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