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상담 등 금융상담센터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집중호우로 군산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다.[사진=군산시] 2024.07.12 gojongwin@newspim.com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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