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사내 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또 대학 내 우수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 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을 지원,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해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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