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개발공사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시행한다.
경남개발공사가 하천재해예방사업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한다. 사진은 경남개발공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9.07 |
공사는 지난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보상지원 및 지적기반 드론 영상 구축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보상비 6313억원, 93개 사업지구의 보상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지원 및 지적 기반 드론 영상 구축 ▲드론 촬영 영상과 지적도 및 용도지구선을 활용한 중첩 도면 구축 등이다.
토지보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적 기반 드론 영상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된다.
김권수 사장은 "드론 영상을 활용한 고품질, 고정밀 지적 정보를 제공받아 최신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처리기간 단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보상기본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보상업무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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