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지급 행위 적발…공정위 "지난 1년간 가장 빈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꼬치의 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F&B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꼬치전문점 가맹본부 아이센스F&B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센스F&B는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을 비롯해 아이센스 PC방, 만화카페 벌툰 등 각종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센스F&B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장자에게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제공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아이센스F&B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라며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반 가맹본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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