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에 '주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8일 08:00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국내 창업시장은 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이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숙제라면서 동네 가게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네 상가를 탐방했는데, 수많은 가게들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었고 겨우 서너 곳을 찾아 숙제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상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그 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 같은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의 증가는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으며,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 업종이 80%로 가장 크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2023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575건에 이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법 위반 건수도 16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이다(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이다(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i)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ii)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다(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5조).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i)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41조 제1항), (ii)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등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