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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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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국내 창업시장은 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이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숙제라면서 동네 가게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네 상가를 탐방했는데, 수많은 가게들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었고 겨우 서너 곳을 찾아 숙제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상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그 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 같은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의 증가는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으며,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 업종이 80%로 가장 크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2023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575건에 이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법 위반 건수도 16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이다(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이다(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i)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ii)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다(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5조).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i)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41조 제1항), (ii)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등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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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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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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