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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에 '주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8일 08:00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국내 창업시장은 프랜차이즈 홍수의 시대이다. 초등학생인 필자의 아들이 얼마 전 학교 숙제라면서 동네 가게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네 상가를 탐방했는데, 수많은 가게들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게를 찾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었고 겨우 서너 곳을 찾아 숙제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759개, 브랜드(상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그 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 같은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의 증가는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이 주도했으며,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 업종이 80%로 가장 크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 시장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2023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575건에 이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법 위반 건수도 160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주요 위반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이다(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이다(법 제9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i)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ii)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이다(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한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3조, 제35조).

그리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i)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41조 제1항), (ii)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등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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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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