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추진 야당과 논의…가맹사업법 우려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00

공정위,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한 위원장 "플랫폼법 위해 野 설득 나설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출범 2주년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다만 공정위의 플랫폼법을 두고 벤처기업 등 업계에서는 4가지 반칙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사전지정' 방식이 '사전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플랫폼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선언했다. 플랫폼법은 4·10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잠정 보류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저희가 (플랫폼법) 의견 수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겠다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학회 심포지엄을 지난 4월과 이달 각각 2회씩 진행했다. 이후 6월과 7월에도 심포지엄이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벤처기업 등 업계와도 비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사전지정 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영국, 독일, 일본 모두 플랫폼법에 사전지정 제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굳어지면서 플랫폼법 입법에 제약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당선인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갑을관계를 추가한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은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도 정책협의를 하지만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갑을관계와 독과점은 투트랙으로 분리해 정책을 추진했는데, 독과점 분야는 승자독식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 조금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고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는 자율규제로 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야당에 공정위가 추진한 갑을관계 자율규제 성과를 잘 설명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가맹분야의 거래관행은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이 논의될 때 공정위는 신중검토 의견을 이미 밝혔다"며 "개정안은 필수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혔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우려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심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