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의반 혐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디저트39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해 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역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또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다.
또 2018년 1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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