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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③ K푸드 열풍 어디까지...가맹사업법 논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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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29일 'KDY긴급진단'서 전문가 대담
"본사-가맹점 공동 목표는 성장...'상생'에 집중해야"
프랜차이즈도 K푸드 열풍의 한 축...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이하 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과연 근로자로 봐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로자는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노조가 있는 건 맞습니다. 반면 본인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서 가맹본부하고 상법상의 계약을 한 가맹점에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이성훈 교수, 대상 정찬기 식품글로벌 BU 팀장.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이) 갑질이라는 게요.일종의 저는 프레임으로 보는데요. '가맹본부가 갑질을 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다'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여러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게 갑질인데 특히 프랜차이즈의 갑질 프레임이 상당히 각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 8000개 되고 가맹 브랜드 수가 한 1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갑질이 만약에 팽배했다면 지금 이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투명한 사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맹본부가 전근대적인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일반화돼 있다고 하면 이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일부 소수의 문제를 이걸 침소봉대하고 이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가맹점은 을이고 가맹본부로부터 갑질을 당한다'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무조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상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될 당시 IMF죠. 1997년 IMF 이후에 많은 퇴직자들이 나와서 가맹점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시기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그런 사기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모습과 지금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모습은 다르거든요.언론에서 나오는 그 갑질 사례도 극히 제한적인 일부의 사례를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거래든 하도급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유통업체 입점 업체도 있고 여러 거래 계약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단체들이 사업자 단체 법정단체 노조 이런 걸 만들어서 협상력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상사 계약 비즈니스 계약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만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1만 개고 그러면 가맹점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이) 브랜드 수가 1만 개고요. 가맹점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 기준에 의하면 약 40만 개 정도 40만 개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7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4%에서 25% 됩니다. 참고로 OECD 평균치는 15% 안팎입니다.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실은 과당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 수요는 제한돼 있는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반 독립된 자영업자보다는 그나마 좀 이제는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생존율이 좀 높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도 거기에 포함돼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전체 자영업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고용 문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고용이 안 되니까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 거고 자영업자가 과당이니 과당 경쟁을 하게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 기업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자영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그간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해서 자영업자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수많은 제도들이 나왔어요. 대형마트의 주말 휴점 제도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제로페이도 나왔었죠.제로페이를 통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가맹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비용을 낮춰주겠다. 근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든 이 사례들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즉 무엇을 규제를 해서 무엇을 살린다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대형마트 규제했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로페이 수백억 들여서 예산 들여서 했지만 도입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요. 공공 배달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자영업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규제도 마찬가지죠. 동네 빵집 살려주겠다고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했는데 동네 빵집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립 관계로 보고 대립 관계를 통해서 뭔가 협상력을 제고해가지고 제압을 해서 뭘 더 얻어내겠다는 대립적 관점은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이 되면 결국 자영업자 문제도 연결돼서 자영업자의 그런 문제점들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애기를 잠깐 팀장님쪽으로 넘어가보면. 김치하면 중국산 김치도 있고 일본에도 김치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의 김치가 그 나라에 맞게 좀 현지화된 부분도 있는데 세계인의 입맛에 과연 일본과 중국에 유통되는 김치 또 한국의 김치 어떤 쪽이 더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 이런 질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혁명부터 중세의 대항의 시대 그다음에 산업혁명 전쟁 이런 통해서 이제 각 식문화가 이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피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에 1900년대 넘어가서 뉴욕 피자, 시카고 피자 다양한 피자로 이렇게 확대되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전통이냐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 피자조차도 10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전통의 김치가 있지만 각 문화에 맞게끔 현지화된 김치도 기본적인 스피릿 정신이 있다면 충분히 그 다양성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 부르고 일본이 기무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K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넓게 보면서 우리만의 정신을 계속 알리면서 계속 어떤 김치든 고추장이든 이렇게 확대해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K푸드가 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김치는 우리 거 맞죠?

▲(정) 임진왜란 이후에 고춧가루로 2차 숙성까지 해서 또 1900년도에 저희 배추로 이렇게 만드는 건 한국 김치가 맞고요. 각자 절임의 야채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열린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갑자기 김치볶음밥이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여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나가는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똑같아요. 매출을 높여서 시장에서 가맹점도 수익이 나고 그리고 가맹본부도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K푸드 열풍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K푸드의 한 축을 또 프랜차이즈가 담당하고 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거꾸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상생의 기본 틀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대립 관점에서 서로 적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또 가맹점 창업이 일반 독립 창업보다 아무래도 안전한 창업이다라는 부분은 통계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조차 우려하는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제화를 굳이 강행한다고 해서 매출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매출을 올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정치권 정부의 대책은 비용 즉 자영업자 가맹점들의 비용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제도가 시행이 된 게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고 가맹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자생력이라는 게 비용 몇 푼 줄이는 게 아니라 매출을 활성화해서 가맹점들이 수익성을 제고해 주고 이런 모습이 더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서로 대립을 해라 서로 협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해라라는 부분들은 좀 근시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물며 공정거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런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를 좀 신중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호 거래에 있어서는 협상이라는 게 강제적 협상이 아니라 자율적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맹본부도 가맹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맹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요즘 시대 흐름이 그래요. CSR이라든가 ESG 제도를 실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특정 부분만 따가지고 '가맹점은 을이다 피해자다,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처방이자 시장을 위축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갈등과 대립보다는 자율과 상생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고 그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마무리하는 발언,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것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BU GKC1팀 팀장) 대상이라는 기업에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956년 6.25 이후에 한 70년 정도 한국 식품 산업에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미원부터 시작해서 청정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종가 김치 등을 세계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대상을 키워주신 만큼 이제 81억 전 세계에 K푸드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더 노력할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한국을 기반으로 네슬레나 유니레버 다양한 큰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K푸드 열풍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뤄봤는데 업계 실무자 그리고 학계에 정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눠봤고요. K푸드 열풍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K푸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10년, 20년을 넘고 100년, 200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모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약 1만 개가 넘고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본사도 좋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좋고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요새 이제 하도 나라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서로 가져갈 몫이 전체적인 몫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아지는 몫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좀 더 멀리 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민관이 과연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현실은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하고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이 나가도록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자리를 해주신 정찬기 대상 식품 글로벌 BU GKC 1팀 팀장님 그리고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DY 산업 경쟁력 긴급진단: K푸드 산업의 미래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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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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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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