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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수사관 75명 증원...인력난 숨통, 수사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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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걸리던 중대재해 수사 단축 기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인력 부족은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1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정부의 고충은 여전하다. 약 83만7000개 중소사업장이 일시에 정부의 중대법 관리 대상에 포함된 데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만 800만명에 이른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사업장 특성상 중대재해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도 숙제로 남는다.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위해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제2·제3의 유사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경우 인력 과부하 우려가 제기된다.     

◆ 중대재해 수사인력 75명 확대…수사담당부서 6개과 신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고용부 훈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2일 이런 내용은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용부 지방노동관서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추가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 인력을 75명(6급 31명·7급 44명)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수사과는 기존 7개에서 13개로 늘어나고, 중대재해 수사 인력은 기존 133명에서 208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전문 인력을 포함한 산업안전분야 인력은 903명으로 늘어났다. 4.5급 2명, 5급 69명, 6급 331명, 7급 441명, 8급 60명 등이다. 중대법 대응을 위해 고용부 내 산업안전본부가 만들어진 2021년 7월(703명)과 비교하면 3년간 200명의 산업안전분야 담당 인력이 증원된 셈이다. 

이번 인력 증원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중대법 위반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수사 대상 사건 중 사건처리율은 30% 수준에 그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수사 대상 사건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사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 사건처리율이 30% 정도로 낮다"면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부터 사업장 근로자, 사장 등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자칫하면 기업 운영의 주체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들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비해 별도의 대응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통상적으로 중대법 수사 착수 이후 완료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중대재해 관련 사건 발생 후 사건처리(검찰 송치) 단계까지는 평균 240일(8개월)이 걸렸다. 경영전반을 놓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해 수사하다 보니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외국인력 급증에 인력난 여전

다만 올해 1월 27일부터 50명(억) 미만(5~49인) 중소사업장까지 중대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정부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중대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해 줬는데, 올해 1월 27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전면 확대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와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이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중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설득에 실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파악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83만7000개로,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금껏 관리하던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최소 몇 배는 안전 관리 대상과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중소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산업재해 다수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598명(584건) 중 50명(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354명(345건)으로 약 60%에 이른다. 중대법이 확대 적용된 올해 1분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서도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138명(136건) 중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78명(76건)이 발생해 60%에 육박한다.  

한 산업안전 전문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들은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노후 시설 개선 등 물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 전반에 뿌리내린 안전 불감증 등 문화의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문화·의식 확산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 초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자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국인 인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고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3만4000명으로 중대법 시행 초이긴 2022년 1월과 비교해 5배가량 늘었다. 정부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대상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7.05 jsh@newspim.com

외국인 인력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확대 필요성은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실히 드러났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화성 공장 화재로 총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정 1명 등 모두 18명이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로 외국인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건설업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화성 화재 사고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안전과 건강관리 문제, 민금체불문제 등 고용노동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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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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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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