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주간...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 제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청사 1층에 마련된 추모분향소 모습. [사진=화성시] |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