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4일 오전 10시30분께 발생한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16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 21명은 수색 중으로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4.06.24 |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경 현장을 찾아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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