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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9:34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9:34

與 권영세, 헌재 '위헌' 판결 근거로 대북전단·확성기 허용 법안 발의
野 이재강, 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 등 묶은 패키지법 추진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尹 거부권 행사돼도 실정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대북전단 제지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되며 개원 26일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한번도 열리지 못한 까닭이다.

개원 25일째던 전날 국민의힘은 보이콧 철회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내민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통위, 국방위를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가 정상가도에 접어들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여권에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속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6.03 yym58@newspim.com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방법·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통제와 제지, 해산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같은 외통위 소속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을 받은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앞선 헌법재판소 판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한반도위기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조정위원회나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 연락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른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월롱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집회를 매일 열기로 하는 등 직접 나섰다. [사진=파주시] 2024.06.25 atbodo@newspim.com

다만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에서의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확성기 금지 조치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로, 당시 국민의힘은 확성기 금지 조치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의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야 격차에 "대북전단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의힘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에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안보상황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등 9개 법안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129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이 여기 핵심 근거로 내세워질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21일 이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송기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대북전단은 새로 국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현 실정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현재 유효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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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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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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