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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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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헌재 '위헌' 판결 근거로 대북전단·확성기 허용 법안 발의
野 이재강, 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 등 묶은 패키지법 추진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尹 거부권 행사돼도 실정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대북전단 제지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되며 개원 26일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한번도 열리지 못한 까닭이다.

개원 25일째던 전날 국민의힘은 보이콧 철회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내민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통위, 국방위를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가 정상가도에 접어들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여권에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속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6.03 yym58@newspim.com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방법·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통제와 제지, 해산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같은 외통위 소속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을 받은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앞선 헌법재판소 판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한반도위기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조정위원회나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 연락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른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월롱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집회를 매일 열기로 하는 등 직접 나섰다. [사진=파주시] 2024.06.25 atbodo@newspim.com

다만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에서의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확성기 금지 조치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로, 당시 국민의힘은 확성기 금지 조치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의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야 격차에 "대북전단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의힘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에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안보상황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등 9개 법안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129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이 여기 핵심 근거로 내세워질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21일 이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송기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대북전단은 새로 국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현 실정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현재 유효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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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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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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