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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남북관계 '리스크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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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 조건부 효력정지 돌입
강대강 대치 국면 일상화된 상황
남북 군사적 긴장 치달을 가능성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맺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남북한이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 강경 대치 국면이 일상화·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남북 간 사실상 폐기 선언 상태  

이에 따라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이후 일부 효력정지를 선언했던 윤 정부가 지난 5월 28~29일, 6월 1~2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대량 살포를 계기로 전체 효력정지인 사실상 폐기에 돌입했다.

윤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조건부 효력정지를 언급했지만, 윤 정부 들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보다는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의 23조 '남북합의서 효력범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 간 24개 세부사항 중 10건 추진 완료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 간 맺은 24개 세부 사항 중 10건의 추진 과제는 이미 완료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남북 간 이행한 구체적인 10개 사항 중 'JSA 비무장화' 항목 중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JSA 병력·장비 철수와 감시장비 조정, '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항목 중 ▲시범적 GP 인원・장비 철수와 시설 철거 등은 2023년 11월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북한은 2023년 11월 남한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선언 이후 DMZ 안에 철거했던 GP를 복원하고 중화기 반입을 시작했다. 북한의 판문점 JSA 병력도 무장화와 함께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했다.

또 '남북공동 유해발굴' 항목 중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제거 ▲유해 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남측 지역 추가 지뢰 제거와 기초발굴, '한강하구 등 서해 평화 수역화' 항목 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남북공동 수로 조사 ▲해도 제작과 북측 전달 ▲한강하구 시범항행(한강수로‧석모수로 등) 등은 부분적 이행까지 포함해 완료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11월부터 남북 책임지역 내 지뢰 매설을 시작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남북 간에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11개 사항은 'JSA 비무장화' 항목 중 ▲공동근무와 운영규칙(案) ▲JSA 공동근무 투입과 방문객 자유왕래, '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항목 중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이다.

또 '남북군사공동위 등 신뢰구축 조치' 항목 중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案·협의 중 중지) ▲군(軍) 주요 직위자(장관·의장) 등 직통전화 구축 ▲시범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북측 선박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이다.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역사 유적 공동 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 '남북공동 유해 발굴' 항목 중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 편성(남북 80∼100명) 사항은 2019년 3월 6일부로 남측이 완료했지만 북측은 미이행했다.

남북 간 시행하고 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거나 차단한 3건은 구체적으로 '상호 적대 행위 중지' 항목 중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지상‧해상‧공중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항목 중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북측, 군(軍) 통신선 2023년 4월 7일부로 일방적 차단) 등이다.

◆尹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 절차 밟아 

국방부가 2년 마다 발간해 2023년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2023년 1월 한국군이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자 '비례대응' 차원에서 '송골매'(RQ-101)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과 이북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에서 9·19 효력정지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통일부 등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2022년부터 사실상 합의 무력화를 위한 전례 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만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북 간 군사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 때에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윤 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2023년 10월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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