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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중대재해법 유예, 22대 국회 민생법안 1호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16:20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 22대 국회 민생법안 1호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점식 정책위의장 /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폐지가 됐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꼭 해결되야 하는 중소기업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사실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 규제다. 노동 규제하면 주 52시간제의 문제점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노동계가 생각하는 것과 사용자인 기업이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의 노동 문제에 대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활동하는 데 원만한 제도를 만들기를 22대 국회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준비나 관행,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위험 소재에 관한 책임 문제가 명확히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 하고 왔다. 노동 규제 관련 부분에서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장시간 근로로부터 우리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현장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각 기업별로 그때그때 영업 상황이 틀리고, 업종별로도 유연하게 평균적인 52시간은 지키되 소위 말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노동시간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한데, 주 52시간 규제의 유연한 적용에 관해서 현장의 근로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에서 앞장 서서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의 가업 승계 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폭의 큰 틀의 진전은 이루어냈다. 아직도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기업의 항구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미래가 불확실해서 상속제 문제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거기에 따른 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 가업 승계 관련한 요건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아직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노력해 보려 한다"며 "앞으로 늘 기업의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771만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이고 일자리를 책임지는 버팀목이라고 생각 한다"며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에서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입법으로 완성이 되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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