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통행료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대형차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창원~부산간 도로를 운행하는 대형차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전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며, 세부적인 통행료 조정 시기 및 조정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 하에 경남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대형차(10t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22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4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2월 경남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상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비로 부담하게 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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