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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30년 전 외교문서에 "민감 국가 지정은 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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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해제된 1994년 외교문서 통해 밝혀져
내부 검토자료에서 "美, 한국 핵정책 불신"
핵무장론과 무관하다는 현재 해명과 '모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980~1990년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 국가로 지정됐을 때 당시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핵 관련 기술과 민감 기술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28일 비밀 해제된 1994년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외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한국이 다시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른 뒤 외교부가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며 국내 핵무장론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외교부가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있어도 한·미 간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30년 전에는 "엄격한 절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한·미 협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내부 규정를 정리한 1994년 외교문서 [외교부]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30년 전 외교문서에는 한국 정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1993~1994년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열어 협력 협정 체결을에 대비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외교부는 1993년 11월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정리해 놓은 문서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을 민감 기술(sensitive subject)로, '특별 핵물질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을 민감 시설(sensitive facility)로 분류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남북한을 포함한 50개 국가는 중점관리 대상국가(sensitive country)로 구분되어 이들 국가의 국민이 동 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엄격한 절차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정부는 내부 검토자료에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협상에서 한국의 핵무장 포기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대응 논리도 제시했다.

결국 정부는 협상에서 한국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에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약속함으로써 1994년 7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미국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비밀 핵개발 시도 이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줄곧 우려해왔으며 이같은 이유로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는 것을 당시 외교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부가 과거에도 민감 국가 지정과 핵무장론이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난 1월에 다시 민감 국가가 된 것은 국내 핵무장론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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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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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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