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본사회 5대 공약' 구체화…정책의원총회서 당론 법안 채택
자립펀드, 만 18세까지 국가 월 10만원·가정 월 10만원 납입·비과세 혜택
아동수당 현행 8세→1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액 월 10만원→20만원 증액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대제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출생기본소득 및 아동수당 확대, 보편적 가구 지원 등을 내걸은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우리 아이 자립펀드법' 신설과 현행 아동수당 대상 연령대 확대, 금액 증액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아동수당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먼저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펀드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와 보호자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여기 포함된다.
또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아동수당의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역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증액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22대 국회에서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9.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 관련 세제 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도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아동수당 확대로)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에게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 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 의식으로 당면한 인구, 절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기재위 소속인 임광현 의원은 "기투입 저출생 예산이 380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계 출산율은 0.72명대로 더 하락했다"며 "기투입 예산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은 재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자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해야 할 국가적 중요 과제다. 정부에서도 안을 가져올 텐데 정부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