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해도 임기는 연장하지 않을 것"
"검찰의 이재명 기소, 檢 각본에 따른 결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손 볼 필요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만 이 대표가 연임한다고 해도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
정 의원은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다"며 "당원들 의사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흐름은 막을 순 없지만 어떤 형식이 돼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영진 의원 등 원조 친명계와 이 대표 간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의원과 저는 과거에도 늘 쓴소리를 해왔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증표"라고 답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일련의 (검찰)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 진술의 신빙성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준과 근거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며 "대북사업이 추진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 전 회장 진술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4개가 동시 진행되는데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이제는 당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기는 점에선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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