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1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사천경찰서가 교통보험 사기를 친 배달원 A씨(10대)를 검거했다.사진은 경남 사천경찰서 전경[사진=사천경찰서]2024.06.13 |
A군은 지난 4월25일 사천시 사천읍 소재 사천성당 앞 사거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정차 중인 승용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04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40대·여)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 함에 따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분석,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군는 결국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안전시스템을 병들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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