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1만 7000 건에 대해 218억 원 규모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이번 제1기분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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