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경과 및 성과, 우수 기업 사례 공유...부대행사도 호응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도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성과공유회 및 설명회 모습. [사진=경과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추진 경과 및 성과,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권 잎스㈜ 대표는 "다중투입방식 AI 재활용자원 수거로봇 '모이지'를 통해 폐자원 수거와 재생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을 실현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적극해석 특례로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규제에서 벗어나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로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바톤 SOS'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얻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오신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는 혁신 기술로, 실증을 거쳐 향후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행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정책동향, 모빌리티, ICT융합 등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았다.
부대행사로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간 1대1 상담, 기업IR 컨설팅,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 해소를 위한 일일 코칭클래스 등이 진행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SOS센터(031-259-6703)로 문의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