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철 의원 발의 '구리시 리틀야구단·리틀축구단 설치·운영 등 조례안' 원안가결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구리시리틀야구단과 축구단의 입단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이 구리시 리틀야구단과 축구단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2024.06.05 hanjh6026@newspim.com |
구리시의회는 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에서 야구단과 축구단의 단원의 자격을 구리지역 거주하는 13세 이하의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변경해 그동안 제한했던 구리지역 거주하는 13세이하의 서울 등 기타지역 소재 초·중학생 재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그는 또 리틀야구단의 지도자로 코치 1명을 추가해 감독1명, 코치2명으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했다.
정 의원은 "현재 리틀야구단은 선수단원 구성 비율에 따른 맞춤형 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훈련 수준을 고려해 취미반과 선수반을 이원화한 체계적 훈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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