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가축분뇨와 퇴비 등을 함부로 야적하면 안돼요"
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주변 하천 가축분뇨·야적퇴비 특별점검[사진=한강청] |
환경당국이 팔당호와 지류 등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가축분뇨와 퇴비 등을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6월한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팔당댐부터 오포대교 등 경안천 유역 하천 구간과 보 구간을 중점으로 한강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보면, 전국 892개 중 318개의 야적퇴비가 한강청 관리지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중, 하천·제방 인근 비닐하우스 등 영농활동을 위한 경안천과 한강보 주변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댐은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마시는 물인 만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해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