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로부터 압수한 석유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분무기, 라이터 [사진=부산강서경찰서] 2024.05.27 |
부산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워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ml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에 앙심을 품고 "다 죽자"라고 외치며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들이 A씨를 체포한 뒤 112에 신고해 경찰관에 신병을 인수했다.
A씨는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에 여러 차례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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