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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8:11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8:11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환경당국이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에서 무단 경작하거나 무단 점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휘둘렀다.

한강유역환경청, 매수토지 내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양평군 병산리 무단경작 현장)[사진=한강청]

2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중 820개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안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 251건(30.6%)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발생 우려지역이나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총 820개소(2266필지)에 대해 진행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251건 중 매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시설물 무단 점유, 식생을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인 행위는 173건(68.9%)이다.

또, 폐기물·토사 적치 등 일시적인 행위가 78건(31.1%)을 차지했다.

안전취약 시설은 5개소를 확인했다.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반침하와 사면불안정·배수로 미조치 등으로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청은 적발한 251건에 대해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엔 현장 계도 등 조치했다.

행위자 불명·경계 확인 필요 등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76건은 행위자 파악·경계측량 등 원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청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형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상회복이 이뤄진 토지에는 식생 이식·보식을 통해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발견된 안전 취약시설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긴급보수 등으로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매수토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시설은 전문가 자문과 긴급보수 등을 거쳐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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