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하고 재판·선고
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못해…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함께 B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B씨 명의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1인 가구에 해당하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생계·주거급여를 신청해 2018년 11월부터 3년간 기초생계급여 총 2528여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타인 명의의 자동차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상용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A씨는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6월경 자신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B씨와의 동거생활을 정리하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사정이 변경됐고 다시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뒤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항소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7조 3항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고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