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부담금 계산은 다시"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05

한국필립모리스, 담뱃세 인상 전 담배 옮기거나 가짜 전산입력
1·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법 "실제 반출은 개정법령 적용 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실제 담배 반출이 이뤄진 시점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구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에 대해 실물 이동이 없음에도 마치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한 뒤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했다.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에 대한 인상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고, 복지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신고 내용에 따라 각 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봤던 담배가 2015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됐다는 이유로 한국필립모리스에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폐기물부담금과 이미 납부한 폐기물부담금의 차액 등을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복지부 등을 상대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부칙규정 등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담배는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지거나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돼 각 물류센터로 반입된 때에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담배와 미납세반출 신고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입력했던 담배 모두 개정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한 통상적인 행위 등에 불과하므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미납세반출 신고된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입력된 담배도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다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으므로,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고 부칙규정에 따라 각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중 2015년 1월 1일~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해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2015년 2월 3일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2월 2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각 반출시점에 인상되기 전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자원재활용법 부칙규정으로 인해 해당 기간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해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런데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개정규정을 2015년 1월 1일~2월 2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파기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