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부담금 계산은 다시"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05

한국필립모리스, 담뱃세 인상 전 담배 옮기거나 가짜 전산입력
1·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법 "실제 반출은 개정법령 적용 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실제 담배 반출이 이뤄진 시점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구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에 대해 실물 이동이 없음에도 마치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한 뒤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했다.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에 대한 인상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고, 복지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신고 내용에 따라 각 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봤던 담배가 2015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됐다는 이유로 한국필립모리스에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폐기물부담금과 이미 납부한 폐기물부담금의 차액 등을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복지부 등을 상대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부칙규정 등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담배는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지거나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돼 각 물류센터로 반입된 때에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담배와 미납세반출 신고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입력했던 담배 모두 개정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한 통상적인 행위 등에 불과하므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미납세반출 신고된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입력된 담배도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다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으므로,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고 부칙규정에 따라 각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중 2015년 1월 1일~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해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2015년 2월 3일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2월 2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각 반출시점에 인상되기 전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자원재활용법 부칙규정으로 인해 해당 기간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해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런데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개정규정을 2015년 1월 1일~2월 2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파기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