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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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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혐의로 원심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이 사건 공소는 2020년 12월 제기돼 A씨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A씨는 당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한데 이어, 원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없이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A씨의 건조물침입죄 등 해당 사건의 죄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씨는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 및 원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에 나섰다.

상고심 쟁점은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 전합은 별건으로 구속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 전합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관계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하여 해석한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하면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를 포괄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고 의의를 뒀다.

또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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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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